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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법원조직법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제76조의7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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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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