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의 추가인정
제6조의5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상이의 추가인정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