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제6조의7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