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7조의2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법률 제601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