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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9조(정보의 제공)

국민투표법 제19조(정보의 제공)

정보의 제공

제19조

제19조(정보의 제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그 밖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ㆍ대상ㆍ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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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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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19조(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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