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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국민투표법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제30조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① 정당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신문광고는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에 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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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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