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결과의 공포
제51조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결과의 공포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