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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2조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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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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