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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자연공원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계획의 고시

제16조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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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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