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4조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