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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자연공원법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공원계획의 내용 등

제17조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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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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