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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자연공원법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제18조의2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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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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