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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0조의2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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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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