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19조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