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공원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자연공원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토지 등의 수용

제22조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