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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석탄산업법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10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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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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