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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석탄산업법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12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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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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