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45조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광업법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광업법」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