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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광업법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성질 및 처분의 제한

제47조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①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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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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