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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50조(조광구)

조광구

제50조

제50조(조광구) ①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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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50조(조광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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