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분과 상환청구
제76조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①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담부분과 상환청구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①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광업법」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