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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81조(관할 법원)

관할 법원

제81조

제81조(관할 법원) ①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광해(鑛害) 배상 →

제6장 광해(鑛害) 배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법」 제81조(관할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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