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점장이 짠 야간 근무표에 고등학생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문제는 시급이 아니라 시간대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인이 하겠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본인의 동의나 명시적 청구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예외가 되고,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킬 때도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임산부나 18세 미만자도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임산부·18세 미만자 야간·휴일 근로는 인가 없으면 금지가 원칙이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다만 본인의 동의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인가 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핵심 정의
야간·휴일 근로 제한은 사용자가 여성, 임산부, 연소자를 야간과 휴일에 근로시킬 때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장치이다. 임산부와 연소자는 본인의 동의나 명시적 청구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예외가 인정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임신했는데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를 계속 넣어요.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의 야간 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본인이 청구하지 않았다면 배정 자체가 문제다. 실무 팁: 임신 사실과 거절 의사를 메신저나 이메일로 남겨 두자. 나중에 불이익을 다툴 때 이 기록에서 출발하게 된다.
고등학생인데 편의점 야간 알바 해도 되나요?
18세 미만이라면 본인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인가 없이 밤에 일을 시키면 위반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실무 팁: 이미 일한 야간 근무의 임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 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
인가 신청 전에 꼭 노조랑 협의해야 하나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기준은 노조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대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실무 팁: 협의 일시, 참석자, 논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겨 인가 신청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 제한 뜻이 뭔가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원칙적으로 일하게 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70조의 보호 규정이다.
임산부 야간근로 인가는 어떻게 받나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사용자는 인가 신청 전에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18세 이상 여성 야간근무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개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산 후 언제까지 야간근무가 제한되나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임산부 휴일근무 시키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산후 여성의 동의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법하다.
인가 없이 야간근무 시키면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18세 이상 여성과 임산부 야간근로 규정 차이가 뭔가요?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가 요건이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동의나 명시적 청구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는데 휴일 근무 거절할 수 있나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했다면 동의와 장관 인가 없이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그 뒤라면 18세 이상 여성으로서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