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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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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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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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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시간외근로

제71조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복직 첫 주, 팀장이 결산 마감이라며 야근 명단에 당신 이름을 올렸다.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명단에는 넘을 수 없는 천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해도 이 천장은 뚫리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71조).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가 1주 12시간인 것(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비교하면 훨씬 좁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 근무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출산 후 1년 안에는 시간외근로를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산후 1년 시간외근로 상한: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1조). 일·주·연 단위 한도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주 단위 한도를 지켜도 연간 누적이 150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이 된다(근로기준법 제71조). 근로기준법 제7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핵심 정의

산후 시간외근로 상한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 사용자가 시킬 수 있는 시간외근로를 일·주·연 단위로 제한하는 모성 보호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일반 연장근로와 구별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출산하고 복직했는데 회사가 매일 야근을 하라고 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한도 안에서 한 시간외근로에도 가산임금이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실무 팁: 거절할 때는 감정을 싣기보다 이번 주 누적 시간을 숫자로 적어 보내는 편이 좋다. 분쟁이 생겼을 때 기록으로도 깔끔하다.
남편도 이 한도를 적용받나요?
적용받지 않는다. 제71조의 대상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아빠에게는 일반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육아 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로 따로 확보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실무 팁: 부부가 두 제도를 나눠 쓰도록 계획하면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도 해당되나요?
해당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71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실무 팁: 작은 회사일수록 연간 누적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이 남긴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 1년 시간외근로 제한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산후 여성에게 시킬 수 있는 시간외근로의 상한을 정한 규정이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동안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산후 시간외근로 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주·연 단위 누적 시간을 따로 집계해 모든 한도를 지켰는지 본다.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중 어느 한도라도 초과하면 위반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산후 한도 넘은 야근 신고 어떻게 하나요?
날짜별 시간외근로 기록과 출산일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1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산후 시간외근로 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일부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동안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71조). 그 뒤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에 특근 조항이 있으면 산후에도 한도 넘는 야근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 본조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금지한다(근로기준법 제71조).
포괄임금 계약이면 산후에도 고정 야근 가능한가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시간외근로가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71조 위반이다. 계약서의 고정 연장근로 시간이 이 한도를 넘는다면 복직 시점에 조정해야 한다.
청소년 연장근로 한도랑 산후 시간외근로 한도 차이가 뭔가요?
18세 미만은 합의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에 더해 1년에 150시간의 상한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71조).
출산 후 복직했는데 결산 시즌이라 주말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이 따로 규율한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동의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여성과 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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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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