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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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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임산부의 보호

제74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출산휴가를 “회사가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협상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 의무 조항이다. 같은 조문에는 당신이 잘 모르는 장치가 더 들어 있다. 임신 중에는 본인이 원해도 시간외근로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출퇴근 시각을 옮기는 신청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부탁할 일이 아니라 신청할 일이다.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그중 며칠이 유급인가요?

90일이고, 최초 60일은 유급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핵심 정의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주어야 하는 법정 휴가로, 출산 후에 일정 기간 이상이 배정되어야 한다. 임산부 보호는 이 휴가와 함께 유산·사산 휴가,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각 변경, 휴가 후 복귀 보장을 포괄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출산휴가 동안 월급은 회사가 줘요?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실무 팁: 급여에 상한이 있어 원래 월급과 차액이 생길 수 있다. 유급 구간의 차액을 회사가 메우는지 인사팀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자.
임신 초기에 단축근무하면 월급 깎이나요?
깎을 수 없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실무 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으로 신청 범위가 넓어진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진단서를 먼저 받아 두자.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했더니 다른 팀으로 보냈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업무가 달라도 휴가 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라면 문언상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임금이 줄었다면 위반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실무 팁: 발령 전후의 급여명세서와 직무 설명을 나란히 보관해 두자. “동등한 수준”을 다툴 때는 비교 자료가 결론을 가른다.
유산했는데 회사에 휴가 달라고 해도 돼요?
된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고, 기간은 대통령령이 임신 기간에 따라 정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휴가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실무 팁: 휴가는 청구해야 주어지므로 진단서를 붙여 메일로 남겨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뜻이 뭔가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주어야 하는 휴가다. 기간은 90일이고,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신청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어떻게 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
출산휴가 중 출산 후 몫은 최소 며칠인가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출산 전에 쓰는 기간은 이 몫을 먼저 남겨 두고 정한다.
임신 중인데 야근 시키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도 임신 단축근무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 단서는 의무가 아니라 허용 규정으로 쓰여 있다.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차이가 뭔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주어야 하는 휴가이고,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계약직인데 출산휴가 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본조에는 계약 기간 만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근로계약서의 기간 조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여성과 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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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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