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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농산물의 검사)

농산물의 검사

제79조

제79조(농산물의 검사)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ㆍ기준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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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농산물의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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