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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83조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3.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8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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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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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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