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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81조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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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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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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