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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검사판정의 취소

제87조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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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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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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