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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검사판정의 실효

제86조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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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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