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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제46조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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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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