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제55조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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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제5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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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