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제59조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