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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제1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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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6조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7조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8조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9조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0조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11조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1조의2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3. 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2조

제12조(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상 및 국제협력

제13조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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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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