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9조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