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9조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