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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2조(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2조

제12조(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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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2조(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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