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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6조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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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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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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