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업농업인의 육성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육성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벤처농업 등의 육성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귀농업인의 육성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