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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28조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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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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