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농업 등의 육성
제29조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벤처농업 등의 육성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