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제25조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