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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0조–제3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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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제30조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31조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지의 보전

제32조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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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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