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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31조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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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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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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