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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제30조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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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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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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