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61조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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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세의 감면
제62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삭제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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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