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