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ㆍ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ㆍ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치유농업의 진흥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