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제36조의2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