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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제36조의2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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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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