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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제35조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ㆍ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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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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