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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40조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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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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